「아파트세차」 첫 과태료/춘천/택시운전사에 50만원 물려
기자
수정 1991-07-17 00:00
입력 1991-07-17 00:00
아파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세차를 하다 적발돼 벌과금이 부과되기는 강원도에서 처음이다.
1991-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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