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까진 “산너머 산”/핵협정문안 합의 이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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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7 00:00
입력 1991-07-17 00:00
◎9월 IAEA이사회 승인뒤 최종 서명/비준서 제출등 후속조치 고비 많아/남북 동시사찰 내세워 지연책 가능

북한이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안전협정 표준협정 문안에 합의,가서명한 것은 핵사찰을 위한 첫번째 단계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실질적인 핵사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취해야할 몇단계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 당국과 IAEA측은 북한이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협정문안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해왔다.

사실 협정문안에 대한 협상은 「단 몇시간」이면 끝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문가회의를 「떠들썩」하게 가진 것은 협정체결에 대한 대외적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IAEA이사회(9월11∼13일)에서 협정문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뒤 정식으로 서명하게 된다.

이때 서명은 김영남부총리겸 외교부장 명의로 하는데 협정체결사실의 선전차원에서 서명장소를 평양으로 택할 것으로 정부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핵안전협정은 서명뒤에도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IAEA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발효된다.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국회)의 비준절차없이 김일성주석의 비준(재가)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표준협정문안이나 IAEA규칙에는 이 비준서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바로 이 점이 북한이 협정을 체결하고서도 핵사찰을 연기할수 있다고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시말해 비준서 제출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기위해 취해야할 두번째 단계이나 이문제를 남북동시핵사찰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켜 얼마든지 핵사찰을 지연시킬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북한이 핵사찰을 받기위해 취해야할 과정은 많다.우선 비준서를 제출한 뒤에 대략적인 사찰대상등을 명시한 1차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또 비준서 제출 90일 이내에 핵사찰을 받아야 할 구체적 핵시설및 물질,사찰 횟수및 방법등을 규정한 「보조약정」을 IAEA와 체결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뒤 IAEA측은 비로소 핵사찰을 위한 사찰관을 북한에 파견할수 있는데 이때도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찰관이 파견됨으로써 사실상의 사찰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저지하기 위한 핵사찰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하겠다.<박정현기자>
1991-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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