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정 가서명
수정 1991-07-17 00:00
입력 1991-07-17 00:00
북한이 이날 가서명한 표준문안은 IAEA의 원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철거 및 대북한 핵위협 제거」라는 선제조건은 철회됐다.
IAEA와 북한측은 하루전인 15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견을 보여왔던 ▲제25조 효력발생조항은 국내에서의 비준절차 이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10조 사찰관의 면책특권조항은 IAEA의 일반규범을 따르기로 ▲제15조 사찰비용부담은 북한과 IAEA가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핵안전협정은 오는 9월 IAEA이사회와 총회의 승인,북한의 정부서명을 거친 뒤 정식서명,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991-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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