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알선 미끼 수뢰/김형래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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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6 00:00
입력 1991-07-16 00:00
서울지검특수1부 박만검사는 15일 관급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국회의원 김형래씨(51·현신민당지구당위원장)와 김씨에게 업자를 소개해 준 전민주당 행정조정실장 김길환씨(47·국회정책연구위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1-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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