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알선 미끼 수뢰/김형래 전 의원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16/19910716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16 00:00 입력 1991-07-16 00:00 서울지검특수1부 박만검사는 15일 관급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국회의원 김형래씨(51·현신민당지구당위원장)와 김씨에게 업자를 소개해 준 전민주당 행정조정실장 김길환씨(47·국회정책연구위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1-07-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