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도급한도/5억∼70억으로 상향/중소건설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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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6 00:00
입력 1991-07-16 00:00
중소건설업체들의 정부공사도급한도액이 5억∼70억원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15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중에 발주될 정부공사의 도급한도액을 가장 규모가 적은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상위중소건설업체는 1백억원미만에서 1백70억원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1991-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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