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대학생 2명에 감치명령/송갑석군 항소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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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4 00:00
입력 1991-07-14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3일 「전대협」전의장 송갑석피고인(25·전남대 전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항소심공판을 열고 피고인으로부터 모두진술을 들었다.

이날 공판은 그러나 송피고인이 모두진술을 마치고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퇴정하면서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는등 법정소란이 벌어져 40분만에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이대성군(20·전남대 음악학과1년)등 2명에게 각각 7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199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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