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의혹 철저 수사/정부,국회답변/한보특혜 배임죄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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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3 00:00
입력 1991-07-13 00:00
국회는 12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대정부질문일정을 끝냈다.<의정중계 5면>

이날 질문에는 최정식 이해구 신하철(이상 민자) 최낙도 조찬형의원(이상 신민)등이 나서 ▲한보특혜의혹 ▲오대양사건수사 ▲광역의회선거의 관권·금권개입여부 ▲식수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원식총리는 답변에서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은 아직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제책등 대책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돈 안드는 선거대책과 관련,『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타락의 소지를 방지하고 이에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농지거래 자유화주장에 대해 『현재 농지거래가 실수요자인 농민간에만 허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지값이 떨어지는 등 농민의 불만이 있는것도 사실이나 이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오대양사건수사와 관련,『경찰은 충남 도경에 특별수사국을 설치하고 87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도경과 합동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자수한 사람들이 오대양의 경영에 참여했고 회사운영내용을 알고 있는 점 등을 집중수사해 배후관련 유무를 철저히 가려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한보에 대한 거래은행들의 금융지원이 배임죄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은행측이 궁극적으로 채권 확보를 하겠다는 이익도모의 의사였다면 배임죄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신도시 부실공사 관련자 처벌 가능성과 관련,『법률 검토결과 주요 건축자재인 레미콘이 건축법과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단속법규의 미비로 형사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에 관련 법규의 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1991-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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