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선환급대상/관세청,대폭 확대/업체 자금난 덜게
수정 1991-07-12 00:00
입력 1991-07-12 00:00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환급후정산시 적용되는 환급률표를 매년 한차례 고시했으나 올해는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8월쯤 환급률표를 추가 고시하고 대상기업도 종전 연간 3회 이상 개별환급을 받는 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1991-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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