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차환사채 전액 허용/연말 납입분까지/총규모 2조원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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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2 00:00
입력 1991-07-12 00:00
◎증권협,「평점제」 일부 보완

제조업체가 신청하는 차환용 회사채가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허용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현재 회사채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평점제의 일부 내용을 보완,제조업체의 차환용 회사채에 대해서 올 연말 납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평점제가 지나치게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로 되어있는 대기업의 평점을 1·5로 높여 중소기업(2)과의 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제조업체가 이미 발행,올해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약 2조원규모이며 이번 조정기준 수정으로 해당 제조업체들은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8월말부터 연말까지 발행가능한 회사채 총 규모가 5조원으로 추정돼 비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88년부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올해부터 상환기한 만기 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회사채 조정기준상 차환발행은 우선 순위에 밀려나 있어 많은 제조업체들이 상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한편 협회는 현행 조정기준에 따를 경우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건설업체에도 특례를 마련,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1991-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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