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대주주/지분율 8% 넘어/주식분산 우량업체 신청 철회
수정 1991-07-07 00:00
입력 1991-07-07 00:00
대림산업은 5일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주식분산우량업체 신청을 자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림산업측은 일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추가로 발견돼 특수관계인 지분이 8%를 초과,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위장지분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위장지분노출과 증여세탈루문제등 기업윤리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권대체결제의 주주명부상에 나타나있는 일만주권짜리 주식소유자들의 명단을 뽑아 이들의 주식예치구좌명의와 대조,차명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명으로 드러난 구좌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배당금유입경로등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뒤늦게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겨 철회키로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위장지분혐의가 있다면 증권거래법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탈루문제도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1-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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