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가격 인하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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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실거래가의 1백20% 이내로”/7개사에 시정조치

화장품제조업체들이 화장품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표시해온 것이 적발돼 권장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추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5일 태평양화학 등 7대 화장품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비싸게 매겨놓고 실제 소비자에게는 평균 20∼50%나 할인 판매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권장소비자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20%를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수정,표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체들은 태평양화학·럭키·한국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라미·가양 등 상위 7대업체로 1조원이 넘는 화장품시장에서 87%를 점유하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실거래가격을 20%이상 초과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하면 부당표시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의약품과 청량음료 등도 화장품과 같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훨씬 높게 표시,판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별 가격체제를 조사하여 부당표시행위가 적발되면 의약품은 보건사회부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청량음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36개시의 1백60개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아주 높게 표시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권장소비자가격의 20∼50%나 저가로 할인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럭키·한국화장품·라미 등 3개업체는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률 및 연간판매액 규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가 하면 목표미달 대리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화장품판매가격의 할인률이 최고 50%에 이르자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회원사들의 합의를 유도한 후 안내계도문을 만들어 판매점에 배포하는 등 판매가격을 강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1-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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