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추행 시의원 구속/성남시/승용차 태워 야산으로 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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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성남】 경기도 성남경찰서는 3일 국민학교 여학생을 승용차로 유인,추행한 성남시의원 윤석일씨(51·컴퓨터학원 경영·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04의39)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0일 상오11시쯤 성남시 이매동 이매저수지 앞길에서 집으로 가던 백모양(12)에게 『돌마국교까지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유인해 자신의 경기3노1264호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했는가 하면 지난달 27일 하오1시쯤에는 백양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집을보던 백양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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