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사범」 단속강화/대검에 「환경과」신설… 8월 가동
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보내 인원확충에 따른 협의를 이미 마쳤다.
법무부는 환경과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 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오는 8월5일쯤 대검 형사부 산하에 환경과를 설치,과장에 고등검찰관을 임명하고일반직원 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검 환경과는 수질과 대기오염·소음·진동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기준을 마련,전국 지검·지청의 공해사범 전담검사가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지금까지 각 지검·지청별로 환경오염사범을 단속해오는 과정에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지적하고 『환경과 신설로 공해사범 단속과 처벌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검찰의 단속활동이 활기를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1-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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