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개방서 제외/농산물 「수입제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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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3 00:00
입력 1991-07-03 00:00
◎정부,UR협상 분야별대책 마련

정부는 우루과이(UR)라운드협상이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농산물시장개방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이달중에 열리는 서방 7개국(G­7)정상회담에서 UR협상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질 전망인데다 29일 열릴 예정인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하계휴가이후의 협상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가운데 쌀등 최소한의 품목은 식량안보를 내세워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보완책으로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보조는 선진국들보다 감축폭을 넓히고 이행기간을 장기화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적용받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농산물협상그룹의장인 던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이 비관태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되 식량안보및 생산통제조항적용대상품목에 대한예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91-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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