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 폐지/「사진첨부」등 채택/일 법무성
수정 1991-07-02 00:00
입력 1991-07-02 00:00
이에따라 전국의 지방 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 등은 사진촬영 장치를 설치해 재일 한국인들의 등록시에 신청자 본인을 촬영,그대로 외국인 등록증명서(카드)에 전사하게 된다. 동시에 등록자 본인은 등록증명서에 서명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사항을 등록 원표에 기재해야 된다.
1991-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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