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 폐지/「사진첨부」등 채택/일 법무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02 00:00
입력 1991-07-02 00:00
【도쿄 연합】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제 폐지에 따른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일법무성은 1일 외국인 등록제도 검토촉진위원회를 열고 지문을 날인하는 대신 ▲지방 입국관리국에 의한 본인의 사진촬영 ▲본인 서명▲가족사항등록등 3단계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지방 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 등은 사진촬영 장치를 설치해 재일 한국인들의 등록시에 신청자 본인을 촬영,그대로 외국인 등록증명서(카드)에 전사하게 된다. 동시에 등록자 본인은 등록증명서에 서명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사항을 등록 원표에 기재해야 된다.
1991-07-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