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물·지하수도 판금/내년부터/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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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8 00:00
입력 1991-06-28 00:00
◎업소폐쇄땐 2년안 동종영업 불허

지표수 지하수의 시판이 금지되고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생수판매업자들이 생수로 인정하고 있는 지하 암반층 밑의 광천음료수의 시판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계곡물이나 약수터물 등 지하·지표수를 용기에 넣어 파는 것을 지하수 판매금지 대상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식수로 사용하는 모든 물의 국내시판은 할 수 없게 됐다.



또 부정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인삼 등 수입이 금지된 원료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운반하는 행위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은 업자가 같은 업종의 영업을 1년 이내에 못 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상습적인 위법행위를 막도록 했다.
199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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