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타회사 출자 규제 강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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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5 00:00
입력 1991-06-25 00:00
◎초과액 6천6백억 시한 넘기면 과징금 10%/소유주식 처분명령도 내리기로

재벌그룹들의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원그룹을 비롯한 일부 재벌들이 타회사 출자한도초과액 해소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소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난 4월1일 현재 출자한도 초과액이 6천6백67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들이 해소시한을 넘길 경우 출자금의 10% 이내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소유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타회사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7년 출자규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지정된 29개 재벌의 출자 총액은 지난 1년 동안 8천5백69억원이 늘었으나 순자산이 2조9천2백14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액에 대한 출자 총액의 비율은 지난해 32.1%에서 지난 4월말 현재는 31.8%로 낮아졌다. 또 내년 3월까지 재벌그룹들이 해소해야 할 출자한도 초과액은 61개재벌그룹 가운데 올해 지정된 8개 그룹을 포함,45개 재벌그룹의 6천6백6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룹별로는 동원산업그룹이 1천5백5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현대그룹 9백98억원,진로그룹 8백26억원 순이다.

출자한도란 정부가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재벌들의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나 비계열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액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지난 87년부터 계열회사들의 총자산이 4천억을 넘는 재벌들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출자를 억제해왔다.

◎29개 그룹 1년 출자 8천5백억 늘어/소재벌은 내년 3월전 해소 어려울듯(해설)

정부의 기업확장 억제조치에 따라 재벌기업들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초과액이 점차 줄고 있으나 재벌기업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확장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재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타회사에 대한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지난 87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9개 재벌의 경우 지난 1년간 출자총액이 8천5백69억원이나 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61개 재벌 가운데 타회사 출자한도를 완전히 해소했거나 출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은 한진·효성·태광산업·풍산금속·동국무역·한신공영·한국유리·삼환기업·금강·대한유화그룹 등 16개 그룹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기업들의 타회사 출자초과액 현황을 보면 진로그룹이 7개사로 가장 많고 현대그룹이 5개사,동국제강과 롯데그룹이 각각 4개사,대우·쌍용·해태그룹 등이 각각 3개사에 달하고 있는 등 전체로는 1백7개사에 달하고 있다.

타회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초과액을 내년 3월말까지 출자금액 축소나 자산증가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한도초과액이 많은 동원·현대·진로·대우·고려통상그룹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나 대우그룹 등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적은 동원이나 진로그룹 등이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출자한도 초과액을 없애려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증권시장의 침체로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인 내년 3월말을 앞두고 출자한도액 해소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벌기업 사이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유은걸 기자>
1991-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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