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건강식품등 약국 독점판매 부당/공정거래위 심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6-22 00:00
입력 1991-06-22 0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1일 서울시약사회가 살충제·머리염색약·드링크류 등 의약부외품과 건강식품을 약국에만 팔도록 제약회사들에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심결하고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당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환은신용카드와 삼성문화사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1991-06-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