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공정수사/정 검찰총장에 요청/변협회장
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정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필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에 대한 수사는 소환에만 응한다면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수사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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