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평촌/「20배수 범위」 확정
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7월1일부터 분양되는 분당 및 평촌신도시 아파트의 20배수 우선청약범위가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30.9평 이하는 88년 8월9일 이전 가입자 ▲30.9∼40.8평은 88년 5월31일 이전 가입자 ▲40.8평 초과는 85년 12월6일 이전 가입자로 확정됐다.
또 25.7평 이하는 예금액 3백만원 이하의 경우 88년 6월29일 이전,예금액 6백만원의 경우 87년 7월11일 이전 가입자다.
19일 건설부는 오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는 분당·평촌 신도시 민영아파트의 20배수 우선청약자범위를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분당과 일산의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한 20배수 청약범위는 분양아파트에 비해 가입기간이 길어 ▲25평 초과∼30.9평 이하는 87년 10월2일 이전 가입자 ▲30.9∼40.8평은 87년 10월30일 이전 가입자 ▲40.8평 초과는 83년 10월27일 이전 가입자이다.
20배수 범위에 포함된 가입자는 7월1∼3일에,그 외의 1순위자는 5,6일에 각각 아파트분양을 신청해야 한다.
1991-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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