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고발/김종필위원측서/명예훼손 혐의로
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김씨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대중씨는 지난 18일 「민자당 지구당위원장들이 공천을 미끼로 수억 원씩 뇌물을 받았다」면서 「충남 부여지구당(위원장 김종필)의 경우 3개 선거구 공천자가 위원장에게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해 김 최고위원의 명예를 악랄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민당도 이날 민자당의 서울지역 5명과 공무원 1명 등 6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1991-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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