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미비점 공청회통해 개정 기대”/윤관 선거관리위원장 1문1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6-18 00:00
입력 1991-06-18 00:00
◎“정치쟁점 거론은 지자제 취지 어긋나”

『이번 시도의회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이 선거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을 3일 앞둔 17일 상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및 후보와 유권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당의 자제를 촉구하고 선거관리에 임하는 입장 등을 밝혔다.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선거문화풍토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쟁점을 지방선거에 끌어들이지 말고 지역정책 등을 내세우라고 담화문에서 밝힌 것은 월권이 아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각기 할 일이 다르고 그 각각 선거의 의미도 다르다. 이번 선거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선거의 기본성격과는 다르다. 정당이 지방의회선거를 정권획득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같은 선거운동을 펴면 결국 과열·타락선거로 이어질 것이다. 비록 정당추천이 허용돼 있지만 지방의회선거운동에 정당이 지나치게 간여하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 관료의 지방나들이가 또다시 「선심행정」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몇몇 장관이 지방출장을 간 일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부가 선심공약 등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확실히 엿보이고 있다. 물론 일부지역에서 이·통장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은 단호히 대처하겠다.

­여야의 당원단합대회에 대한 대처방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의향은.

▲여야간 단합대회는 해당 당부 당원만 모여야 한다. 일반군중이 왕래하는 역전 등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합대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옥내집회는 일반군중의 참여가 어렵다고 본다.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제한액 3천2백만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있는데 이를 현실화할 의사는 없는지.

▲우리나라의 선거비용 중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처럼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모든 공직선거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가 바람직하지만 예산상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으로 입법기관에서 이같은 문제를 감안,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요지부동한 선거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현 기자>
1991-06-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