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지표제」 연기해야/건강과의 연관성 규명뒤 실시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6-17 00:00
입력 1991-06-17 00:00
◎환경연 공청회 주장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대기오염지표제도는 제도상 미흡한 점이 많아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된 뒤 실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14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으로 발표하는 오염지표와 건강상 예상피해내용과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돼야 하는 등 실시에 앞서 종합적인 지표개발과 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염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대기오염지역의 주민들이 인체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지표를 토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태도 잇따를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오염지표제도는 아황산가스 등 6개 환경인자를 토대로 오염정도를 1백까지의 %로 환산,1∼20은 건강상 「양호」,21∼40은 「보통」,41∼60 「나쁨」,61∼80 「매우 나쁨」,81∼1백은 「위해」 등 5단계로 설정해 일기예보처럼 발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표에서 활용된 오염인자에서 탄화수소 등 다른대기유해물질이 빠져 있고 지표상의 오염정도와 일반인의 체감오염정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 이에 대한 비교·분석과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용 교수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건강상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시에 앞서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1-06-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