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금품요구 처벌/김 법무/상대운동원 폭행등 철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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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김기춘 법무부 장관은 15일 『최근 광역의회의원선거 유세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후보자의 금품수수·흑색선전·비방 등 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특히 ▲후보자에게 금품 및 향응요구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중상모략 ▲후보자·선거운동원 폭행·협박 및 선거시설물 훼손 ▲정당활동을 구실로 한 탈법활동 ▲이·통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 편승 행정법규위반행위 등 6대 중점단속대상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수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전국에서는 모두 3백1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으며 후보자 13명을 포함한 36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1-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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