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동방약품 고소/혈액순로제 분쟁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지난 10년간 은행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혈액순환촉진제를 만들어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해온 동방은 지난 3월 선경제약이 같은 물질의 추출방법으로 특허를 얻어내자 특허등록허가 이의신청을 특허청에 내는 등 이를 문제화해왔다.
이어 동방측은 지난 5월29∼30일 주요일간지에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싣고 보사부와 특허청을 비난하는 한편 「특허청 심사관 2명이 사표를 제출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었다.
1991-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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