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동방약품 고소/혈액순로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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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은행잎추출 혈액순환제 제조방법에 관련한 선경제약과 동방제약의 특허분쟁을 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이 15일 동방제약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0년간 은행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혈액순환촉진제를 만들어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해온 동방은 지난 3월 선경제약이 같은 물질의 추출방법으로 특허를 얻어내자 특허등록허가 이의신청을 특허청에 내는 등 이를 문제화해왔다.

이어 동방측은 지난 5월29∼30일 주요일간지에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싣고 보사부와 특허청을 비난하는 한편 「특허청 심사관 2명이 사표를 제출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었다.
1991-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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