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장 입지지정 60일내 승인/상공부/22개 인허가업무 일괄처리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상공부는 15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업무처리 지침을 제정,개별공장 설립자가 입지지정 승인을 받으려면 종전 22종류의 인·허가를 건마다 개별적으로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시·군·구의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일괄처리토록 간소화했다.
또 공장의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공장건설을 끝낸 후에 가능하던 것을 공장의 최종건축 전이라도 공장용지 등을 양수한 사람이 대표자 변경을 위해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건축중인 공장의 양도·양수를 허용했다.
이 지침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장동과 별도의 부대동을 건설토록 하되 부대동 건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관청에서 분양면적(전용면적기준)의 20% 범위내에서 문방구·공구점·약국 등으로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설립신고 때부터 설립 완료보고 때까지의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시도 지사의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1991-06-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