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증권사의 신용거래업무/영업개시 즉시 취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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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신설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통거래와 동시에 신용거래계좌를 볼 수 있다.

15일 증관위는 한국산업증권 단자전업증권사 등 6개 신설사에 특례를 적용,주식거래계좌를 설정한 후 3개월이 지난 고객에게만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 개시 즉시 신규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설사의 영업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거래에 의한 주식매수세력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1991-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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