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불법행위 엄단/내무부,시도에 지시/직무태만 공무원은 문책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이와 함께 선거기간중 어떠한 명분과 관계없이 자리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키로 했다.
특히 선거기간중 적발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단속과 사전예방을 소홀히한 관계공무원과 해당기관장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내무부는 또 각급 기관장은 현재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실태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펴 신상필벌을 확립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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