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바로서기」(사설)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대학들의 「바로서기운동」을 솔선해서 수행하는 외대의 조치에 이어 전국의 각 대학들도 학칙개정,학생회 수익사업 회수,학생회 간부의 성적기준 강화 등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학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구노력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도 15일 현승종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의 하나는 「대학교권수호특별위원회」의 구성이다. 이 기구는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문제삼아 강의실 밖에서 교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밖의 교권침해의 사례가 생길 경우 「사건처리대책반」을 가동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일까지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기능까지 장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 바로세우기」 의지는,대학인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일이므로 필요하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사태로 대학당국의 움직임이 비상하다는 것을 느낀 탓인지 지난 14일에는 목포대에서 열린 국립대총장회의장에 일부 학생들이 모여들어 농성을 벌이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이끌었다.
대학이 스스로 교육을 바로세우는 노력이,교육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운동권의 이같은 반응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 바로세우기가 대운동권 차단이나 대결차원의 협소하고 지엽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학은 지식의 교육기관이다.학사행정에 마땅히 징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거나 출결 부실로 자격을 잃으면 경고도 하고 유급이나 제적의 벌칙도 행사하는 것이 교육의 본령이다. 이같은 본령이 묵살되어온 지난날의 잘못이 바로잡혀야 한다.
학생회 수익사업을 통제하는 일도 본질로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운동권자금」으로 쓰일 재원의 봉쇄로서가 아니라 대학이 학생복지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마땅히 왜곡이 바로잡혀야 하는 것이다. 유한한 시기에 거쳐가는 학생의 일부에게 학생복지의 운영권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당연히 바로잡혀야 할 일이다.
대학들에게 오늘과 같은 왜곡들이 자리잡게 된 것은 운동권의 연대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인 대학들의 무력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무력증을 극복하기 위한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범대학인의 통합된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모처럼 성숙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용기와 결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행정 당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고 「바로서기」만을 지원하는 데 냉철해야 할 것이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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