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징계직원 “대사면”/3개 감독기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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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5 00:00
입력 1991-06-15 00:00
◎3월29일 이전 사안만/관계장관회의 “관용결정” 적용… 일부선 이미 시행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와 규정 위반으로 징계대상인 은행·단자·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직원에 「대사면조치」를 내리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은 지난 3월29일 이전에 일어난 금융사고와 규정위반사례 가운데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발생시점이 3월29일 이전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구제방침을 세우고 일부 기관은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기관의 이같은 사면조치는 지난 3월29일에 있었던 사정장관회의에서 『한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한 것을 금융당국이 확대해석,금융기관에까지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은 이와관련,『최근 검사대상금융기관에 은행원의 규정위반행위 가운데 ▲7개월 이상의 감봉처분에해당하는 위반이나 사고 ▲범법행위 ▲임원문책 등을 제외하고 3월29일 이전의 금융사고로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거나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재량으로 징계조처를 하지 않아도 은행검사 때 문제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도 그 동안 금융당국의 「사면조치」에 따라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의 규정위반사례 가운데 3월29일 이전의 사례로 징계가 미확정된 사안에 대해 감봉 6개월의 경우 감봉 3개월로,감봉 3개월은 견책으로,견책은 경고·주의로 징계강도를 한단계씩 낮추기로 방침을 세우고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감독원도 지난달 보험감독위원회에서 규정위반사례에 대해 종전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했으며 최근 검사조치기준 개정안을 마련,경징계사안에 대한 징계강도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계는 이같은 사면조치에 대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규정위반사례와 금융사고에 대해 징계강도를 달리 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인 데다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991-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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