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강력대처/“신민 옥외집회땐 고발”
수정 1991-06-15 00:00
입력 1991-06-15 00:00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옥외집회는 물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고지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거듭된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신민당이 그럼에도 불구,옥외집회 등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달말 신민당의 부산집회나 민주당의 모래내집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옥외집회 등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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