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대학생/8명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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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2일 이른바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 피고인(52)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서희경양(21·고려대 노문과 3년) 등 8명에게 10∼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1991-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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