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대학생/8명 수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6/14/19910614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2일 이른바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 피고인(52)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서희경양(21·고려대 노문과 3년) 등 8명에게 10∼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1991-06-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