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운전면허 21세 돼야/단순사고 당사자 합의면 입건안해
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치안본부는 12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 요건을 강화하고 운전면허취득가능연령을 높이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주택가·골목길 등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하고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경우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택시 등 보통사업용 차량의 경우 현재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면허취득가능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취득연령이 됐더라도 운전경력이 2년 이상 되지 않으면 사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버스 등 대형 차량은 면허취득연령을 현재 21세에서 23세 이상으로,경력기준은 현행 1년6개월에서 3년 이상으로 각각 높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옥과 상가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한 차량접촉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운전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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