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변조,아파트 불법분양/공무원 7명 구속·4명 입건/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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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신희용 부장검사)는 11일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속여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 관계서류를 위조,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광주시청 정환동씨(43·농정계장) 전남도청 김용준씨(45·6급·감사실직원) 등 공무원 7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영업소장 김찬수씨(51·5급)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유주택자로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없으면서도 지난 89년 6월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전입날짜를 변조,지난해 5월 입주한 광주시 오치동 럭키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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