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페놀방류 관련 공무원 셋 집유판결/대구지법
기자
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이들은 지난 11월15일 두산전자 구미공장 공해배출시설을 현장에 나가 점검치 않고 같은 달 18일 대구지방환경청 사무실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처럼 위반내용난에 「없음」이라고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28일 구속됐다.
1991-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