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페놀방류 관련 공무원 셋 집유판결/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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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대구=최암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세진 판사는 11일 상오 열린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폐수 무단방류사건과 관련,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 중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행정주사 권기모 피고인(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구형 2년),행정서기 김만수 피고인(23)과 환경기사 정일상 피고인(24)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구형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1월15일 두산전자 구미공장 공해배출시설을 현장에 나가 점검치 않고 같은 달 18일 대구지방환경청 사무실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처럼 위반내용난에 「없음」이라고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28일 구속됐다.
1991-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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