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서/대리작성 말썽/밀양서 7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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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1 00:00
입력 1991-06-11 00:00
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제2선거구인 삼문동 투표구의 부재자신고인 2백50명 중 1투표구에서 34명,제2투표구 24명,제3투표구 14명 등 모두 72명의 부재자신고서가 대리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시행령 제10조는 부재자신고를 반드시 본인 또는 친척의 명의로 신고하고 본인이 날인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 통장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부재자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1991-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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