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한인 미불임금/2천9백억엔 공탁/일 법무성
수정 1991-06-11 00:00
입력 1991-06-11 00:00
공탁의 경우 보통 10년으로 시효가 소멸되지만 한인의 공탁에 대해서는 일 법무성이 「시효에 의한 수속을 하지 말도록」 통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액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단장 김기철)은 2차대전이 끝날 당시 한인 노동자 수는 32만9천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자료를 근거로 1인당 1백50엔씩만을 계산해도 5천만엔에 이른다고 밝혔다.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일 후생성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인단체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를 배제할 목적으로 법무성의 전신인 사법성과 협의,각 지방 장관 앞으로 한인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적립금 등을 일괄해서 공탁하도록 각 기업에 대해 지도할 것을 시달했다.
각 기업은 이 지시에 따라 미지불 임금 등을 각 지방 법무국에 공탁했으며 공탁금은 일본 은행에 보관돼 환불청구가 있을 경우 본인과 대조한 후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1991-06-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