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운동권 유입 차단/화염병등 시위용품 교내제작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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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8 00:00
입력 1991-06-08 00:00
◎교육부,「학원안정대책」 보고

정부는 7일 학생들로부터 거둔 학생회비가 본래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일부 운동권으로 유입돼 각종 시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유입경로를 파악,이를 철저히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전대협」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데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안정화대책」을 마련,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은 지난 5일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토의했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 같은 자구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의 승인이 없는 외부단체의 학내 시설물과 장소사용을 모두 허용하지 않고 반국가단체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학내질서와 경비를 위한 대학청원경찰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서 학사제적제도의 부활 및 학사유급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요청해오면 이를 즉각 승인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도 대폭강화,학사지도를 통해 이들을 연설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을 선동한 교수나 성명서를 전체교수들이 참여한 것처럼 발표한 교수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총학장들의 지적에 따라 이들의 징계문제도 학교별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
1991-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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