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 규제 49건 대폭 완화/개방등 대비…20개 산업분야 대상
수정 1991-06-07 00:00
입력 1991-06-07 00:00
지금까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거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왔던 각종 경제행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양축시설을 짓기 위한 농지의 전용과 대리경작이 한결 쉬워진다. 또 허가를 받아오던 양곡판매업과 양곡가공업도 각각 신고제와 등록제로 바뀐다.
정부는 5일 하오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0개 산업분야 49건의 올해 경제행정규제완화대상 추진과제를 확정,다음달부터 부처별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목축시설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1천5백㎡(약 4백50평) 이상이면 신고를 의무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대상면적을 대폭 늘리고 집에서 농지까지의 거리가 8㎞ 이내인 경우에만 위탁경영이 가능했던 농지의 대리경작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양곡판매업의 경우 일정규격의 포장된 양곡을 취급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미소에 대해서도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건폐율도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을 두어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규제해오던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신축성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한선을 고시하여 10년간 묶어왔던 예식장의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업자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부분적으로 자율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규 추진사업 외에도 지난해 추진하려다 걸프전 발발로 미뤄진 석유사업관련규제도 완화하여 서울 7백m,시지역 1㎞,그밖의 지역 2㎞로 돼 있는 주유소 거래제한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정유사도 주유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정유업의 신설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조업면허제도도 개방,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기타 재제주에 대한 제조장별 생산종목 및 민속주의 판매지역제한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고객에 불리한 금융약관의 개선을 비롯,현재 6백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1급 정비공장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991-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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