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 불용” 단호한 「메스」/유 의원 구속과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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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6 00:00
입력 1991-06-06 00:00
◎금품수수 「관행」에 신병처리 고심/성역없는 법집행 천명… 구속 결정/정치자금법 적용 처벌 첫 케이스… 타사건에도 영향

검찰이 5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공천을 둘러싸고 공천내정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 민자당 유기준 의원을 구속한 것은 불법선거사범은 여야를 막론하고 엄벌해 공정선거풍토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였던 검찰은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를 깨끗이 치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서는 기초의회선거는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돼 있는만큼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이 크게 우려돼 왔으며 검찰의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입후보자 공천을 마무리 지어 공천자들을 발표할 무렵 공천과 관련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고 의원과 정당원들의 탈당사태가 잇따랐으며,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한 정보가 수십여 건이나 검찰에 접수됐음에도 즉각적인 수사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에 관련법률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데다 정치자금법의 관련조항은 적용된 적이 거의 없어 사문화돼 왔기 때문이다.

5공화국 시절 전국구 의원의 공천은 정치자금기부금액에 따라 거의 공개적으로 결정됐으나 불법선거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만 지난 85년 12대 국회의원총선에서 거액을 내고 전국구 의원에 공천된 뒤 낙선한 이동근 의원(현 신민당)과 김재영씨만이 맞고소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원과 징역10월,징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져온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정면대응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과 함께 선거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의 혐의를 확인해놓고도 신병처리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구속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음은 물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풀이된다.

유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의 적용 및 구속 또는 불구속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행위는 법을 철저히 적용,엄벌해야 한다』는 소장검사들의 주장과 『관행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고위간부들의 주장이 그 동안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 의원에 대해 구속방침을 결정하게 된 데는 「여야를 불문한 선거사범을 엄정수사하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의 미지근한 수사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히 치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지방의회선거를 먼저 깨끗이 치러야 하며 이를 위해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정부·정치권에서 한결같이 높게 나왔고 이것이 검찰의 엄정수사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13조(정치자금기부의 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유 의원 사건에 이어 검찰이 다른 공천관련 금품수수사건도 밝혀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검찰은 현재 『공천을 받은 모 후보가 공천대가로 중앙당에 수억 원을 건네줬다』는 등의 정보를 30여 건 입수했지만 『대부분 금품을 주고받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밝혀낸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정치권과 선거에 예상치 못할 파문을 몰고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의원 사건으로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적용의 뚜렷한 선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처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손성진 기자>
1991-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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