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수출질서 교란업체/자금지원 제한등 제재/북방교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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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9 00:00
입력 1991-05-29 00:00
정부는 소련에 대한 수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과당경쟁 등으로 수출질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차관자금지원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북방경제교류공정위원회를 열어 대소 수출에 따른 원료 및 소비재차관의 집행절차와 방법을 확정,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합무역상사들의 과당경쟁 등 수출질서 문란행위를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체가 상공부에 신고한 내용과 소련 대외 경제은행의 융자신청내용을 대조·확인한 후 융자를 승인해주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대소 진출을 권장하기 위해 수출금융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출금융채권의 인수비율을 8%로 책정했다.
1991-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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