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과세 강화/국세청/실거래가 확인,양도세 물리기로
수정 1991-05-19 00:00
입력 1991-05-19 00:00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을 마련,18일 일선세무서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양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조회서」를 발부,실지거래가격을 확인키로 했으며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중 유보이익 증가액의 40%(중소기업 주식은 10%)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소득세를 과세했었다.
1991-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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