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가격안정대/상·하한가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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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소와 돼지의 주기적인 가격파동을 방지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가격안정대」의 기준가격이 인상됐다.

농림수산부는 17일 4백㎏짜리 수소를 기준으로 한 소의 상한가격은 종전 1백80만원에서 1백90만원으로 5.3%를,하한가격은 1백4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6.9%를 각각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육기준으로는 상한가의 경우 ㎏당 7천5백80원에서 7천9백80원으로,하한가격은 5천9백40원에서 6천3백5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돼지의 경우 90㎏짜리 성시의 경우 상한가는 14만원에서 14만5천원으로 3.3%가,하한가는 9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5.5%가 올랐다. 돼지고기의 지육가격은 상한가의 경우 ㎏당 2천4백30원에서 2천5백10원으로,하한가는 1천6백50원에서 1천7백40원으로 인상됐다.

가격안정대는 상한가와 하한가 범위에서 가격을 유지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1991-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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