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재산강제기부 취소가능”/시효기산은 6공초로 봐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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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7 00:00
입력 1991-05-17 00:00
지난 80년 비상계엄하에서 신군부가 사회정화조치의 하나로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기부토록한 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소멸시효는 6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88년 2월25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6일 최효성씨(77·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등 8명이 춘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춘천시는 원고들에게 1억3천여 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재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되는 경우 이에 맞서는 개인의 능력 사이에 현저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5공시절에서는 재산반환을 위한 법적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원고가 공권력이 가하는 사회·경제적 제재나 신체적 위해가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시점은 제6공화국 출범시기인 지난 88년 2월25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1-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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