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절차 따른 장례 보장/이 내무 담화/시청앞 노제는 불허”
수정 1991-05-16 00:00
입력 1991-05-16 00:00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강군 장례대책위원회가 14일 굳이 한낮에 교통집결지인 서울시청 앞 노제를 고집하고 불법가두시위를 강행,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장례의식은 보호하되 격렬시위는 막겠다는 입장에서 이를 저지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최측에 시청 앞 노제를 불허한다고 통보하고 장례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시청앞 노제를 자진취소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이어 『강군의 장례를 평화롭게 진행하는 것이 고인이나 유가족을 위해 마땅한 도리이므로 평화적인 장례절차가 보장된다면 언제라도 적절한 편의와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1-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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