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목사 집유/범민련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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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4 00:00
입력 1991-05-14 00:00
서울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13일 「범민련 베를린 3자 회담」에 참석했던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조용술 목사(71)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집행위원장 이해학씨(46)와 사무처장 조성우씨(41)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1-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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