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이민자유법안 최고회의서 부결/중재위원회서 곧 재심
수정 1991-05-14 00:00
입력 1991-05-14 00:00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소련 국민들이 외국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 및 이민을 갈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연방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민족회의에서 가결 정족수 중 12표가 모자란 표결로 일단 부결되었으며 곧 양원의 대표 4명씩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1991-05-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