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대상 1백∼2백명선/법무부/보안법 계류사범 선별 착수
수정 1991-05-12 00:00
입력 1991-05-12 00:00
이 같은 조치는 이 법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개정취지를 살려 선별된 사람들에게 공소취소·기소유예·형집행면제·면소판결·감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보안법사범 가운데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지 않은 반국가단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이적개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벗어난 고무·찬양,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혐의 ▲「간첩관련 범죄」에 대한 불고지 이외의 불고지혐의 등 변경된 내용을 벗어난 혐의자의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가 선별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안법위반사건은 모두 1백22건인 것으로 알려졌고 대상자는 1백∼2백명 선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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