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에 수록된 정보 유출 땐/공무원 형벌·징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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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1 00:00
입력 1991-05-11 00:00
◎정부,처리지침 시달

정부는 행정전산망의 확충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컴퓨터에 수록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사사로이 유출,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산처리 개인정보관리지침」을 마련,10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행토록 했다.

총무처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한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또는 무단유출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보수집시 당사자에 사전통지 및 직접수집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청구기회 부여 ▲공문서로 요청받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 지침은 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 또는 변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상 형벌 외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오용한 민간기관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난 3월 정부가 ▲주민등록 ▲부동산 ▲고용관계 ▲통관 ▲자동차등록 ▲경제통계 등 6개 업무에 대한 행정전산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개인정보에 의한 국민 사생활침해를 예방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시행결과 표출되는 문제점은 금년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시킬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케 된다.
199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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