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위장분산 조사 난항/국세청·증감원/가명거래 많아 추적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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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1 00:00
입력 1991-05-11 00:00
주식분산 우량업체의 선정과 관련,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내증권거래풍토에서 주식위장분산 여부를 가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과 국세청의 주식위장분산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감독원과 국세청은 새로운 여신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신청받은 기아자동차 등 4개사에 대해 주식위장분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가명거래가 허용되고 있는데다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차명거래가 많아 이들 기업의 주식위장분산 여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가명거래가 허용되고 또 누구나 상장기업주식의 10% 이내에서는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 얼마든지 주식을 위장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상장사의 대주주나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유주식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주식변동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당기업의 계열주나 특수관계인의 정확한 지분을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사건이 계기가 돼 계열주나 특수관계인의 위장주식소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상장기업의 주식이동을 일일이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해당기업의 주식 위장분산 여부를 가려내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그러나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위장분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식분산 우량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해당기업에 1년간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이 금지되는 제재가 따르는 만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적지 않겠느냐』며 해당기업의 양심에 기대했다.

정부는 계열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일체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해당재벌의 신청을 받아 이달말까지 주식분산 우량업체를 선정키로 했었다.
1991-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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